하나카드 분실신고 해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다보면 잃어버리거나 누군가 지갑을 훔쳐가서 불법으로 사용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실신고를 하는데 이 글에서 하나카드 분실신고 해제 방법 및 신고 방법과 누군가 나의 카드를 이용했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드 분실신고

사용중인 하나카드를 분실하신 분이라면 그 즉시 1599-1155 또는 1800-1111 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관련 사실이 발생함을 당사에 알리거나 하나카드 홈페이지 고객상담 카테고리에서 분실신고/재발급에서 관련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것보다 전화로 신청하는것이 가장 간편했으니 참고하시고, 만약 본인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용중인 당사/타사 카드를 모두 잃어버린 경우에 하나카드 고객센터 통해서 일괄적으로 분실신고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분실한 카드가 실물카드이며 본인 스마트폰에 모바일카드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모바일카드는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위 고객센터에 별도로 관련 사실을 접수해야 모바일 하나카드 정지가 됩니다.

 

만약 국내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관련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82-2-3489-1000 하나카드 해외상담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와 동시에 현지에서 임시로 사용 가능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분실신고 해제 방법

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인확인과 사고접수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하나카드 분실신고 해제가 되며 즉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교통카드기능은 최대 3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가 적혀있는 문자를 지웠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이라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하나카드 홈페이지 분실신고/재발급 카테고리에서 신고 해제가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하나카드

하나카드 부정사용 보상

만약 제3자가 본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는건 기본적으로 어느 카드사나 동일합니다.

 

부정사용 보상신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이 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하나카드사에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정사용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하나카드 두장을 분실하고 두장 모두 50만원을 초과한 부정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 각 1만원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대상 보상기간은 카드분실 또는 도난접수 신고일을 포함한 직전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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