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분실신고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이라면 다양한 이유로 한번쯤 잃어버리거나 제3자에게 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분실 및 도난 역시 금융사고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고 관련 사실 발생을 카드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추후 피해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보상을 위해서라도 카드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꼭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카드 분실신고

체크·신용 관계없이 국민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는 1588-1788 또는 1588-1688에 전화해서 관련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 접수시 해당카드는 제3자가 취득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사용중지가되며, 후불교통기능이 정지되기 까지는 최소 2일에서 최대 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일어난걸 인지했다면 바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고카드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보상신청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됩니다.

 

만약 분실한 신용카드로 제3자가 단기카드대출 또는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업점에 방문을 하시면됩니다.

 

금융사에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 사고보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카드 분실신고 해제

간혹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다시 찾거나 회수했을 경우 분실신고 해제를 통해서 다시 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제를 하기위해서는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만약 사고접수 후 1년이 지난뒤 찾은 카드라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분실신고 해제를 하고 인출 분실등록 해제도 별도로 해주어야 카드를 통해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고 접수시 발급받은 접수번호, 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인증해야합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마찬가지로 최소 2일에서 최대 3일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재발급

보통 고객센터에 접수 후 즉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접수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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